고춧가루에 대한 위생관리 규격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원료고추와 고춧가루의 안전성과 위생기준을 강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했다.
개정된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원료가 되는 고추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한 용수로 세척해야 한다.

또 고춧가루(실고추 포함)는 원료고추에서 생성된 고추씨를 사용해야 하며 고추꼭지와 병든 고추의 병반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했다.

회분은 7.0%이하, 산불용성회분은 0.5%이하, 곰팡이수는 20% 이하여야 하며 위화물과 타르색소는 검출돼서는 안되는 등의 규격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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