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예외거래가 장기화되면서 파행영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양도매시장은 지난 2000년이후 도매법인 부재로 인한 유통공백을 없애기 위해 비상장거래로 시장이 운영돼 왔으나 이로인한 폐단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선정을 희망하고 있는 안양중앙수산에 따르면 안양시가 수탁판매도매법인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중도매인의 산지수집과 타도매시장 집하물량 매취 등 자기계산방식을 통한 거래가 증가함으로써 예전 안양시 수산부류에 출하하던 출하주들이 퇴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양중앙수산은 안양시가 산지물량 유치를 위한 노력도 없이 중도매인의 불법 수집을 묵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양중앙수산 김철호 총괄이사는 “이는 2000년 검찰에 의해 처벌된 안양시 수산부류 도매법인(주)동안수산 허위상장 및 기록상장사건과 동일한 사항이 도매법인의 부재시에도 되풀이 되고 있다”며 개탄했다.

안양시 수산부류 도매시장은 지난 2000년 동안수산이 법인허가를 포기한 이후 도매법인이 없는 상태로 운영돼 왔으며 유통공백을 없애기 위해 상장예외거래형식으로 계속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로인해 허위거래 및 기록상장거래가 발생하고, 중도매인이 출하주의 역할을 겸하는 등 갖가지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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