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을 산지유통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부는 최근 조합의 판매전문회사 역할을 하게 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유통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상장법인 임원 3년 이상 종사자, 유통회사 10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또 조합의 판매전문회사 역할을 할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 내지 면제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행자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지역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지역조합과 APC(농산물종합유통센터)·RPC의 경영실태도 매년 평가해 우수 조직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금리를 차등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부진조직에 대한 퇴출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합 규모화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자율합병 조합에 대한 정부지원을 현행 2억원(5년간 무이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도 소멸조합당 30억원, 최고 60억원을 6년간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또 소멸조합의 부실액을 전액 보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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