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 소재한 한국빙온(대표 장석원)과 싱싱회 브랜드 로고 사용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선회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 특허청에 싱싱회 인증로고 상표를 등록한 후 첫 계약이다.
싱싱회 인증로고 브랜드란 안전한 활어만을 엄선해 혈액, 껍질, 뼈, 내장 등을 제거해 순살만을 분리, 살균처리한 후 진공 포장해 냉장상태로 유통되는 싱싱회를 브랜드화 한 것이다.
싱싱회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첨단 위생설비를 갖추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해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바단계까지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원료는 건강한 활어만을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정밀 실사를 거쳐 횟감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합격 판정을 받아 (사)한국싱싱회가공업협회의 추천을 거쳐 해양부와 협약을 체결해 사용할 수 있다.

이선준 수산정책국장은 “싱싱회 인증로고 사용을 계기로 싱싱회 로고 사용 질서가 확립되고 회문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 수산물 소비촉진과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가동 중인 싱싱회 가공공장도 협약서 체결이 예상돼 우리나라 회문화 발전에 싱싱회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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