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가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 상정을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한 관련 상임위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는 21일경 전체회의 열고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상정한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외통위는 또 이에 앞서 18일에는 열린우리당 2명, 한나라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5명의 진술인을 선정, 쌀 협상비준동의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쌀 협상안의 문제점과 정부대책 등을 따지기로 했다.

한편 지난 13일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임채정 위원장은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상임위 상정을 추진했으나 정부와 농민단체간, 의원간 견해차이가 너무 커 지금까지 연기해 왔으나 협상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이 4~5개월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 이상 상정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통외통위는 이에 따라 이날 쌀 협상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대체토론을 벌였다.

최 성 의원(열린우리, 고양 덕양을)은 “쌀 자동관세화로 가면 농민피해가 크다는데는 동감하지만 국회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관세화가 되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며 “농민·정부·국회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권영길 의원(민주노동, 창원시을)은 “정부가 쌀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할 때 국내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것은 국회비준이 지연될 경우 관세화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자동관세화론의 진의가 뭐냐”고 따졌다.

그동안 쌀 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외통위 상정을 반대해온 민주노동당은 이날 상정된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 심의시 비준안의 처리 근거인 쌀 협상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따질 것을 요청했다.

또 쌀값 폭락으로 농민대란에 직면한 농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농업보호대책을 비롯해 오는 12월 홍콩각료회의후 비준안 최종처리, 농림해양수산위의 책임과 역할 등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투성이 쌀 협상 비준안을 졸속처리하려는 통외통위를 강력 비난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민단체들은 이에따라 오는 28일 농산물출하거부와 쌀 1000만석 야적 등 농민총파업을 통해 쌀 협상 비준강행처리 기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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