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개장되는 부산 감천항 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부문 처음으로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린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활성화 방안’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감천항 도매시장에서 실시되는 시장도매인제는 이미 가격이 형성된 상태에서 수입되는 수입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또 경매제와 병행해서 실시됨으로써 출하자가 스스로 거래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비경매 거래방식인 시장도매인제도는 2000년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도입근거가 마련된 이래 농산물에서는 2004년 서울강서도매시장에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수산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동어시장의 감천항 이전과 관련해서도 “당초 도매시장 건설사업 추진배경과 현 시설의 여건상 개장 초기에는 일단 수입수산물과 원양어획물을 대상으로 개장·운영하겠다”며 “관련 업계 및 단체와의 합의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연근해 어획물까지 취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접안부두·오폐수처리시설 등 관련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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