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수산부문 중도매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수산부류 중도매인들은 입법 예고된 농안법 개정안은 현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의 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도매인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중도매인들은 수산물을 납품할 때 대중선어, 활어, 냉동수산물, 패류, 건어물, 식자재수산물 등의 다품목을 구색맞추기로 납품하기 때문에 현실을 법규화하기 위해서는 다품종 구색 맞추기 납품시 품종별 중도매인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산지공판장, 위판장, 집하장, 도매시장 등에서 1차경매 또는 수의매매를 거쳐 소비지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수산물이나 수입수산물은 중도매인이 직접매수·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동일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병존할 때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과 거래가 이뤄져야만 도매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에 의해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과의 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중도매인협회 관계자는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가 허용되지 못할 때는 중도매인은 소매상인화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통시설 기준을 구체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도매시장 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으로 위탁판매시설만 정하고 분산판매시설은 정하고 있지 않아 도매시장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도매인의 점포, 저장, 보관, 가공, 즉 냉동·냉장시설, 활어수족관, 해수공급시설, 재포장, 단순가공 작업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이로 인해 분산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도매시장 거래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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