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동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의 경우 애완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심장사상충 및 내부 구충제 등을 예방키 위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공동구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용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의해 동물약국을 개설한 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또는 동물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판매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의 공동구매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아 무자격자가 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동은 이에 따라 “애완동물 동호회 및 공동구매 담당자들의 동물용의약품의 공동구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