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간을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의‘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3월부터 5월까지가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농림부의 특별방역기간 설정 및 특별대책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구제역 예방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구제역은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운 가축질병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동통제 등 방역활동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끼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02년에 구제역이 발생해 수치화하기 어려운 국민적 불편을 제외하고도 4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바 있다.

만의 하나 재발할지도 모르는 이처럼 무서운 구제역의 예방방역을 위한 농림부의 특별대책은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경검역 조치, 병원체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농장에서 실시하는 소독?예찰활동 등 국내방역 조치, 그리고 질병이 발생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방역체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농림부의 특별대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사안들이다.

국경검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할이 막중하고 절대적이지만 국민적 협조가 없다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해외여행객의 육류휴대반입 등은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국민적 이해와 저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사안이다. 따라서 검역당국은 기본적인 임무이자 역할인 국경검역에 철저를 기하면서 해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역 예방방역 홍보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국내방역은 축산농가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축사 안팎의 정기적이고 철저한 소독은 방역당국의 몫이 아니라 축산농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축산농가들은 이미 실시해온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 및 질병예찰의 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축사안팎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외부인과 외부차량의 축사 내 출입을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나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축산농가가 방역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다시 말해 축사안팎의 소독활동은 축산농가가 맡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정부나 지자체가 측면에서 지원하고 앞에서 끌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경검역과 국내방역활동을 통해 구제역이 국내에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국내에서 구제역이 재발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초기에 진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은 지자체 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제역 예방은 앞에서도 차단방역을 강조했지만 축산농가 간, 축산농장을 방문한 사람 간, 이들과 일반인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오는 5월말 실시될 지자체 선거는 차단방역을 저해하고 사람 간 접촉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구제역 방역에 최대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 선거가 구제역 예방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범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지역에서 구제역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확산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나라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져 구제역 재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특별방역이 제대로 이뤄져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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