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이용수)은 지난 2일자로 ‘대일 수출용 활뱀장어 옥소린산 검사요령’을 개정,·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옥소린산 정밀검사기관을 거점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인천·완도·제주· 부산지원으로 조정해 실시하고 검사신청은 양만장을 관할하는 각 지원에 신청토록 했다.

또 정밀검사기관이 아닌 지원에서 신청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밀검사기관에 의뢰토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양만장에서 검사신청시 종전 활어에 한정한 제출시료를 활 또는 냉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만수협의 시료채취요원 지정, 통보의무사항, 수출희망업체 명단작성 등도 대폭 간소화했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활뱀장어는 일본의 요구에 의해 옥소린산 잔류여부를 검사해 0.05ppm미만인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며 98년 이후 수출시장이 침체돼 있었으나 지난달 2.5톤을 수출하면서 재개됐다.

검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내수 및 일본시장 동향에 따라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이번의 수출검사제도 정비로 원활한 수출과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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