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들은 특히 구제역 발생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봄철에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진다”며 “축산농가들은 소독 및 예찰 등 철저한 방역활동은 물론 발생국으로의 여행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외국을 여행하는 일반 국민들도 외국 농장방문과 외국산 육류의 국내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해외에서 발생되는 구제역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강도 높은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나라에서의 구제역 발생이 확산추세에 있다.

“올들어 중국, 러시아, 태국, 터키, 아르헨티나, 이집트, 브라질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며 김 과장은 “중국은 특히 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감숙성, 청해성에서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는 북한에서도 올들어 구제역이 발생해 구제역 유입가능성은 다른 어느 해 보다 높다며 그는 농가에서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강조했다.

농림부는 현재 구제역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경검역조치와 병원체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농장에서 실시하는 소독·예찰활동 등 국내방역 조치, 그리고 질병이 발생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수입건초는 해당 국가에서 1차 소독, 국내 도착후 2차 소독을 실시하고 병원체 검사후 합격품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해외 여행객의 신발은 입국장에 설치된 발판소독조를 통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외 여행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육류는 현장 검역관과 검역탐지견을 기동 배치해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불법 휴대육류 반입자에 대한 범칙금(10만원) 처분도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만약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이미 마련된 표준행동요령(SOP)에 따라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이동통제, 가축 살처분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구제역 발생시에 대비해 450만 마리분의 예방약도 준비해 두고 있다”며 “발생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소비자의 불안심리 해소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은 차선책일 뿐이다”며 “최선책은 구제역이 국내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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