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료관리법에서 일상적으로 검사하도록 정해진 분석성분항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장희 한국사료협회 사료검사소장은 지난 14일 농림부에서 열린 제3차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에서 ‘사료의 위해요소분석과 항생제잔류 방지대책’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 소장은 “현재 잔류농약과 유해중금속은 거의 검출되지 않고 있다”며 “정규검사 항목으로 일상적인 분석을 계속한다는 것은 낭비요인이 크다”고 피력했다.

실례로 배합사료중 농약잔류검사의 경우 3년동안 반입된 원료의 검사결과 모두 허용기준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그는 제시했다.

박 소장은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규제검사는 무의미하며 행정력의 낭비이므로 폐지하고 모니터링 검사로 전환함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의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및 사료검사요령에 의거한 유해잔류물질 검사는 사료별 사료검정성분 일람표에 의해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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