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범위에 축사개념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미뤄졌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농업계 내 의견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임을 감안 법안 심사를 보류했다.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6월 정기국회 때 까지 연기됐으며 농림부 축산국과 농정국간 절충안을 마련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조일현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범위에 축사를 포함시키고 진입 가능한 축사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범위에 축사를 포함시키면 농촌진흥지역 내에 축사 설립이 손쉬워져 도시화와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농장이전이 어려운 축산농가 민원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문제인가

이 날 법안 심사소위 결과를 주시하기 위해 최근 결성된 범축산대책위원회 농지법개정대책 소위 소속 축산농가 10여명이 상경하는 등 농지법 개정건은 축산업계의 주요 이슈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승호 농지법개정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농지에 축사를 지으려면 각종 심사와 규제를 통과해야하는 등 힘들다”며 “자연순환형 농업 구축으로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지확보를 위해 유휴경작지를 축사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지와 축사를 같은 개념으로 보게되면 농지 내에 축사 이외의 용도가 진입해 농지보존의 효과가 없어지거나 불법변용의 가능성이 있어 경종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축사가 들어서면 농지로 재활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도 농지법 개정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농지범위에 축사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는 경작을 하는 자가 밭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법칙에 위반되는 등 법 체계에 모순이 생겨 행정상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 같은 농업계 내 의견합의부터

이와 관련 범축산대책위의 실무진은 “향후 농지범위에 축사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농지 전용절차를 축사에 한해 간소화하는 등 행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익 전국축산발전협의회장은 “농림부 담당부서간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가들에게 자칫 부처간 이기주의로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농정국과 아직 공감대가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부문이 불충분했다”며 “농정국과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내 의견합의 뿐 아니라 축산농가들의 경종농가 설득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 포천에서 낙농업을 하는 배인호 숲속목장 대표는 “축산농가들도 주위 경종농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축분활용 방법을 찾는 등 노력을 해야한다”며 “경종농가들도 과거의 축사개념으로 우리 산업을 보기보다 현대적 시설과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려는 우리 농가들의 의지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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