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용에 사용되는 클로람페니콜 제제의 허가가 모두 취소됐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애완동물용 클로람페니콜 제제의 식용동물 사용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동물약품협회의 관계 전문가들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업계의 자발적 허가취소 및 대체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부터 품목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총 19개 업체 29개의 클로람페니콜 제제 품목 가운데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한 품목이 27개이며 2개 품목은 다른 제제로 대체됐다.

클로람페니콜 제제는 과거 식육동물에 많이 사용됐으나 식육중 잔류를 통한 인체독성 유발로 식용동물에서의 사용이 금지됐으며 애완동물용과 외용제제로만 허가돼 사용됐다.

이기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사무관은 “애완용 주사제로 사용된 클로람페니콜 제제가 소나 돼지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관련업계의 자발적 품목정비를 추진해 왔다”며 “현재 이 품목은 연고제 등 외용제제로 사용은 가능하나 주사제의 사용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향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제제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인 품목정비 등을 통해 동물약품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의 재심사 및 재평가 제도도입을 통한 선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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