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류 도매시장법인인 청주청과에서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의 지방도매시장 대표들이 모여 향후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

그동안 공영도매시장 대표들 간에 마련된 자리는 수없이 많았지만 중앙도매시장을 제외한 지방도매시장 대표들이 모임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지 싶다.

이날 모임에서는 올해 국회 상정이 예상되는 농안법 개정과 관련해 지방도매시장간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활동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영도매시장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보면 그 초점이 가락동 도매시장을 비롯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중앙도매시장에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이들 중앙도매시장이다.

물론 도매시장 거래량 가운데 중앙도매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전국에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있고 80여개가 넘는 도매시장법인들의 입장도 제각기 다를 것이다.

특히 영세한 규모에 물동량도 적어 전전긍긍하는 지방도매시장이 중앙도매시장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연히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을 내 놓아도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농안법 개정도 지방도매시장을 고려해 시행규칙상 예외조항이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지방도매시장인들 간에 서로 합심해 살 길을 찾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아 다행이라는 느낌이다.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려는 지방도매시장인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

농림부도 이 같은 지방도매시장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이들의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지방도매시장도 어엿한 공영도매시장의 한축이고 지역 농산물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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