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사실 확인규정’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을 주요과제로 한 2006년도 여성농업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4월 발표된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농림부는 우선 실질적으로 농업기여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키 위해 여성농업인 농업종사사실 확인규정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키로 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전국 1420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476개 읍·면의 현실을 반영해 5세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해서 기초·중급과정 정보화 교육인원의 50% 이상 여성농업인을 참여시키고,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8개소를 운영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품목단체별 전문교육, 농과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경영컨설팅 등에 여성농업인이 20%이상 참여토록 하고, 후계인력육성사업도 20%까지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여성농업인 리더쉽 아카데미’, ‘여성농촌관광지도자’ 교육과정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오는 2008년 개강을 목표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농촌관광학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존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와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센타’ 및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농기계·교통·재해 등 사고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와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농촌의 국제결혼실태를 고려해 내년부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지원사업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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