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원산지 위반사범은 총 2003건이며 이 중 1076건이 원산지 허위표시, 927건이 미표시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별 위반실태를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15%인 3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가 8%인 191건 등으로 나타나 육류가 전체 위반건수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육류가 타 품목보다 소비량이 많은데다 수입산과 가격차가 크며 단가가 높아 이익이 높고 둔갑판매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또 업태별로는 식육점이 24%, 슈퍼가 24%, 가공업체가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하절기 소비가 많은 축산물과 학교, 기업체 등 단체 급식업체 납품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 농협에 부정유통신고센터 설치를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단체와 ‘원산지부정유통감시팀’을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