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름철에 대량 유통·소비되는 빙과류, 음료류 등과 부패·변질 또는 식중독발생 우려가 많은 도시락, 햄버거 등이며 유원지, 해수욕장, 고속도로휴게소 등 행락객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 하절기 특별단속은 시·도(시·군·구) 주관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식품위생 감시인력을 총 동원해 실시하고 있다. 또 일반인은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장마철인 하절기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미생물에 의한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높기 때문에 음식물의 제조·조리·보관 및 취급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해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