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감귤에 대해 미국식물검역당국이 줄곧 적용해 오던 5개주로의 반입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미국 전역으로 감귤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90만명의 재매교포들이 밀집해 있는 캘리포니아 등지에 수출이 가능,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식물검역소(소장 김병기)는 최근 지난달 31일부터 1일 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미 식물검역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미국 식물검역당국(APHIS)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측이 캘리포니아 등 5개주에 국산 감귤을 반입금지 시켜온 것은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감귤궤양병이 오렌지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이 지역에 유입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미국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2001년도산 감귤의 미국내 5개주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국내 관계규정의 개정작업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5개주 반입금지 해제조건은 △감귤궤양병 발생여부에 대해 년 2회의 정기적인 예찰조사 실시 △감귤궤양병이 발견된 과수원은 2년간 수출대상에서 제외 △감귤궤양병에 이병된 감귤나무는 반드시 제거해 소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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