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수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흑산도수협의 경영상태가 연말까지 호전되지 않을 경우 강제합병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수협중앙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3개 수협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상 목표미이행과 경영이 악화됐음에도 조치가 유보돼왔다.

해양수산부는 부실 수협인 완도군수협과 부실조합 지정대상인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흑산도수협에 대해 지난 6월 2일 개최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실수협 지정과 함께 적기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면밀한 검토 후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아래 그동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약 금융감독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등 40 여 일 동안 정밀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정밀 경영평가를 통해 완도군수협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리인을 선임한 이후 다소 경영상태가 호전돼 강력한 통제와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조치를 내리고, 연말까지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합병 등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실 등으로 중앙회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합병이 불가피하지만 차입금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연말까지 연체금 상환과 순자본비율 20% 향상과 사업규모 증대를 조건으로 합병을 유보했다. 다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합병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흑산도수협은 부실규모가 크고 유동성 문제로 인해 합병대상이지만 순자본비율이 합병기준에 못 미쳐 유동성 확보를 조건으로 연말까지 합병을 유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단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곧바로 합병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들 3개 수협의 부실원인이 채권관리에 있다고 판단, 중앙회 전문 채권관리 직원 10명(완도수협 6명, 흑산도수협3명,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1)을 각각 현지에 파견해 경영 지도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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