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맹수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이 지난 10일 감사실의 퇴직 권고에 불응,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박종식 회장에게 제출했다.

장 위원장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감사실의 지적과는 달리 ‘조합원가입 승인취소’ 의결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수협 감사실에서는 수협법에 의한 탈퇴나 제명의 방법 말고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킬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경인북부수협 조합원 가입 취소 청구건이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반해 장위원장은 이사회의 ‘조합원가입 승인취소’의결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는 민법 제109조를 들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민법 제 141조의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며 법리상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인북부수협 이사회 의결건과 관련, 감사실은 경인북부수협 이사회의 의결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실의 고문변호사의 자문만으로는 안 되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무효 확인을 하거나 최소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령위반을 들어서 무효 또는 집행 정치처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또 수협중앙회와 조합은 별개의 법인으로 회원조합 이사회의 의결상 하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수협중앙회·회원조합 이사회의 의결내용이 법령위반일 때에는 수협법 제17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별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특히 만약 감사실이 변호사 자문만으로 경인북부수협 이사회의결을 무효로 처리하고 퇴직 조치한다면 직위보전 가처분과 퇴직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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