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물류표준화를 위해 추진 중인 어상자 규격화사업이 대폭 수정된다.

해수부는 물류표준화 시범사업의 연내 실시를 목표로 연초부터 ‘수산물 표준거래단위와 출하표준규격(안)’에 따라 제작된 실물 크기의 어상자모형의 적용가능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당초 마련한 어상자가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어상자 모형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대상 어상자 5종(고등어 2종, 삼치 3종)중 현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삼치 1종(길이 510mm, 나비 315mm, 높이 100mm)은 규격에서 제외시키고, 고등어 어상자 높이도 당초 99mm에서 110mm로 조절(길이 570mm, 나비 350mm)키로 했다.

당초 선보인 어상자는 전체어종 공통규격으로 5kg, 10kg, 15kg, 20kg 단위가 제작됐으며, 어종별 예외규격으로 넙치류와 가자미류, 가오리류, 다랑어류, 빙장어류, 갈치, 민어, 삼치 등의 어상자를 마련했다.

그러나 새로 마련될 어상자는 공통규격은 그대로 두되 예외규정에서 넙치류 가자미류, 가오리류 등의 어상자를 제외하고, 대신에 시장 유통물량이 많은 굴과 오징어 바지락 등의 어상자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또 10~20kg 단위의 고등어 어상자 1개와 5~20kg 단위 삼치 어상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향후 이같은 시범사업은 고등어1종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키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물류표준화 추진의 준비단계로 어상자 현장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어상자가 현실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 많아 품종과 규격을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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