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가 연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한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리적 특성을 지닌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란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상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양금철 서기관(해수부 품질위생팀)은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 수산물이 수입수산물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지리적 표시제가 시행되면 지역 특산물 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더 나아가 어촌관광상품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의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매시장 내 한 유통업자는 “수산물은 유통체제의 특성상 생산지를 명확히 밝히기가 어려워 제도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심의와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올해 말경 대상품목 및 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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