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분야의 자조금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 및 참여율 제고를 통한 생산자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업체도 자조금 단체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지난 22일 전북 김제 농산무역 회의실에서 개최한 신유통토론회에서 김동환 안양대 교수는 ‘원예분야 자조금 제도의 운영실태와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000년 원예분야에 자조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산지 조직화 미흡으로 생산자 대표성이 부족해 무임승차가 많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별 생산자 단체에 의한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빈발하다보니 대부분 생산자 단체에 의한 대납이 일반화돼 있어 생산자 자발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도 퇴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난·파프리카·감귤 생산자 2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생산자가 실제 납부하는 경우 자조금제도의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생산자가 97%에 달했으나, 감귤과 같이 생산자 단체가 대납하는 경우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생산자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업체의 경우 자조금 사업을 통해 시장이 확대되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이들도 자조금 조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생산자 대표성을 확보키 위해서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이나 품목별전국협의회의 자조금 단체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조금 단체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품목별 자조금 단체를 하나의 자조금 단체로 통합한 가칭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예분야 자조금은 2000년 참다래와 파프리카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6개 품목에 대해 자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조성금액은 과일류 7품목 31억1220만원, 화훼류 3품목 27억6760만원, 채소류 6품목 13억8860만원 등 총 72억68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