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 대해서도 봉급자처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재산압류가 이뤄지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사집행법’은 부채가 장기 체납될 때 이뤄지는 재산의 압류 및 경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모든 천연물에까지 미친다.

이로 인해 농지나 과수원, 기르는 가축 등이 압류가 될 경우 여기에서 기인하는 벼나 채소, 과실, 우유나 계란 등이 모두 압류의 대상이 돼 실질적인 생활과 계속적인 영농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강기갑 의원 등 여야 의원 45명은 이에 따라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 가운데 농업·어업 또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업종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압류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갑 의원은“봉급생활자의 최저 생계가 보장되듯 농민의 최저생계와 계속적인 영농활동도 보장돼야 한다”며 “수확한 농산물의 일부를 압류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마다 농촌현실을 비관하며 자살하는 농민이나 농가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농촌을 떠나 도시의 저소득층,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농가부채부담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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