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민용 면세유를 싼값에 사들여 주유소에 되파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유통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사들인 뒤 되파는 수법으로 97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황모씨(31) 등 3명과 주유소업자 윤모씨(39여)등 모두 8명을 사기협의로 적발 조사하고 있다. 또 고기잡이배로 위장 면세휘발유를 부정하게 수급 받고 이를 유통시킨 부안지역 어민 이모씨(59)등 주민 2명도 같은 협으로 수사 중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황씨 등은 어민들로부터 시중가격의 30% 수준의 가격에 면세유를 사들여 5톤급 냉동탑차를 이용 32톤급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싣고 전남 순천의 모주유소에서
탈색작업을 거친 뒤 전북 익산과 전남 광양 등지에 팔아온 협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또 이들이 최근 3년간 부정유통 시킨 면세유가 700만ℓ(시가 100억원 상당)를 넘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며, 도주한 수집책(임모씨)과 운반책(손모씨) 등 관련 어민을 수배 중이다.

군산해경은 부안지역 2000여척의 면세공급대상 어선 중 실제 조업에 나선 어선이 불과 800여척에 불과한데 반해 면세유 공급카드는 1200 여척에 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또 다른 유통조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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