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수산물 재해보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심호진 해양수산부 차관보는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년까지 ‘수산물양식재해보험법’ 제정을 완료하고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재해와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보험의 대상재해에 대해 양식수산물 피해액의 90%이상을 차지하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재해를 주 계약으로 하고 어병은 특약으로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어업인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의 순보험료는 50%, 보험운영비 등 부가보험료는 100%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하되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 발생시에는 위험분산과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양식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인 재해율 이하에서는 보험사업자와 민영보험사가 비례분담방식(Quota Share)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일정수준의 통상재해율을 초과하는 거대손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손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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