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분판매제와 함께 부위별 등급별 판매제 및 원산지 표시강화 등 강력한 유통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본지가 21일 본사회의실에서 개최한 "쇠고기 구분판매제" 좌담회에 참석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학계관계자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분판매제 지속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근본적인 둔갑판매 방지대책으로 원산지표시를 강화하고 부위별 등급별 판매제 등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8~9면〉

이와 관련 농림부 배종하 국제협력과장과 김대근 축산정책과 서기관은 “WTO쇠고기 패널 상소결과에 관계없이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둔갑판매의 발본색원을 위해 원산지단속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등 부정유통 방지대책으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구분표시와 원산지표시제의 단속 및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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