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생산자단체와 계획적으로 한우를 거세하는 농가에 대해 두당 1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21일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대응, 거세고급육의 생산촉진과 암소비육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개별농가 단위 고급육 생산·공급체계로는 대형화하는 유통주체에게 균질한 한우고급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단위 생산자단체 중심의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앞으로 지원될 거세장려금, 우수축출하포상금 등 각종 지원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지역역별 한우사업 추진체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고급육 생산·판매활동을 수행하는 농가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업시행지침을 이달 중으로 시·도와 시·군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군으로 부터 한우사업을 추진한다는 인정을 받은 생산자단체가 한우거세를 하면 거세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우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단위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한우협회, 영농조합, 계열화업체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고급육 유통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냉장·부분육 가공·유통시설 및 포장비용 지원과 함께 부분육 상장경매제도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또 축산물의 표준화·규격화 및 표준바코드 제정으로 유통업체의 대형화 및 디지털 유통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소비부터 생산단계까지의 추적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평가가 유통·생산단계까지 환류될 수 있는 수요자 지향적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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