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비(일명 벌집)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벌집을 지난 2월 23일 지정 검역물로 분류해 수입시 검역을 받도록 한데 이어 지난 23일부터 수출국에서 지켜야 할 검역조건과 국내 도착시 검역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 검역물로 관리되는 수입 벌집은 완성된 것이 아닌 벌이 알을 낳기 전의 것으로만 한정되며 완성된 벌집은 모든 국가에서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국내 수입시 주요 검역조건으로는 응애류, 부저병·노제마병·백묵병 등 꿀벌질병 비발생 조건 준수 및 세균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방사선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또한 벌집내에는 애벌레·유충·성충, 벌 기생충 및 꿀·프로폴리스·화분 등 이물이 없어야 한다.

검역원은 “이같은 검역조건이 준수되지 않거나 유충·화분 등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고 밝혔다.

위성환 검역검사과장은 “수입 벌집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검역조건 준수여부 확인, 현물검사, 정밀검사와 함께 방사선 소독을 국내에서 한차례 더 실시해 꿀벌 질병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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