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체들의 식품 유통기한 설정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일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과학적으로 식품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입안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2000년 식품 유통기한 설정 자율화 실시이후 식품제조업소에서 유통기한을 과학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입안예고안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방법 및 절차, 설정실험 면제조건, 실험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식품별 권장유통기간, 실험 지표 등에 대한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앞으로 유통기한 설정에 앞서 이를 위한 실험과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식품업계에서는 보다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위생·품질이 강화된 식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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