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들도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양봉농가들은 양봉의 경우 기타축종으로 분리돼 한우나 양돈에 비해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르면 천연꿀은 현행 243%의 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쿼터 200톤을 주기로 하고 그 물량을 매년 3%씩 늘려주기로 했다.

인조꿀(243%/TRQ 20%), 로얄제리(8%), 벌꿀 조제품(8%)의 경우는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페키로 했다.

이에 양봉농가들은 다른 품목들에 비해 협상에 심사숙고한 느낌이 없다며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양봉산업의 경우 공산품이나 조제품에 대한 상품화 수준이 현격히 떨어져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농가들은 꿀을 직접 채취해 판매하는 천연꿀 정도가 양봉농가 수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시장이 전면 개방돼 인조꿀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된다면 우리나라 식품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식품첨가제와 화장품원료는 인조꿀로 대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농가 수입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벌이 꿀을 빨아오는 원천인 밀원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물량적으로도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양봉농가들은 환경과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꽃나무를 많이 심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브랜드 개발을 통한 안정된 시장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전기현 한국양봉협회장은 “외국의 경우 로얄제리용 꿀벌과 화분 꿀벌 등 꿀벌 육종개발이 다양하다”며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꿀벌 육성연구소를 개설하고 전업농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국은 양봉 농가를 환경적인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다”며 “참외나 딸기, 수박 등 하우스 작물에 소요되는 꿀벌만도 최소 50만통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수요가 절대적 부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국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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