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지사 정우택)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10일간 도 축산팀(팀장 곽용화)을 주축으로 시군, 축산물위생감시원, 축산위생연구소 직원 28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형 음식점 19개소, 한우전문판매점 18개소, 대형 식육판매업소 117개 등 총 154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 한우고기 허위표시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음식점 12개소와 식육판매업소 73개소에서 85건의 쇠고기를 수거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DNA 검사결과, 충주시 모정육점 1건이 한우가 아닌 젖소형으로 판별됨에 따라 이 업소를 형사고발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2건은 폐기조치하고, 거래내역서 미작성 및 도축검사증명서 미비치 등 6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하고, 영업장 위생관리 소홀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 27건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원산지 표시 모범판매업소를 선정하여 지정서를 교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를 조기에 확립키로 했다.

또 충북에서 생산된 안전축산물의 시장 차별화로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화 충북도 축산팀장은 “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며 “밀도살이나 둔갑판매 행위, 원산지 위반 행위 등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식중독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불량축산물 유통을 근절 등 하절기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단속 및 식육 미생물검사를 확대했다.

축산물 검사공무원을 증원하고 도내 축산물작업장 20개소에 대해 미생물검사를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해 도축단계에서부터 미생물오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관합동단속반에 축산 및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철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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