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과 전통식품에 대한 부가세면제대상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태용 미래회계법인 농업사업팀 공인회계사는 지난 5일 농진청 대강당에서 농진청과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가 개최한 농업인 정보화촉진대회에서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업인들이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등록시 현 제도에서는 본인이 농업인이라는 것을 소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세금 부분에서 부담이 커진다”며 “농업인이라는 것을 소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이에 따라 “농업인사업자등록제도의 도입 또는 농업인 고유번호증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가 전자상거래등 매장을 개설한 매출액에 대해 3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세무협력의무만 이행토록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농업인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전통식품의 포장방법 개선 등 상품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들 식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김치류, 장류, 두부, 젓갈류와 같은 전통식품은 포장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고 참기름 등의 기름류와 쥬스류 등도 과세대상이라 이들 가공식품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 회계사는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해 부과되는 세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개선이 어떤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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