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정은 원양어업이 ‘어업’에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손재학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은 원양어업이 지난 1957년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을 시작한 이래 반세기 역사동안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국제기구의 규제강화 등으로 조업 가능한 어장이 날로 축소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원양어업의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았다.

또 원양어업이 WTO· DDA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로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협력관은 원양어업이 생산과 가공, 유통과 판매 등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산업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해외투자를 통해 원양어업 이외에 양식과 유통 관련 사업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어장에서의 주요양식지를 선점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유통 네트워크를 구성해 국내유통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제정과 관련해 “원양어업발전법이 최단시간 제정됨으로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가 원양어업 50주년이 되는 만큼 그 동안 준비했던 법 제정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관련 업계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독립법으로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시장안정대책과 관련해 연근해 업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원양산과 연근해산의 국내 물량 조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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