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지난 1957년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시험 조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꼭 50년이 되었다.

60~70년대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발전과 식량자원 확보, 조선기술 향상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 원양어업에 대한 지원 법안이 수없이 거론되어 왔으나 도외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UN 해양법 발효로 인한 연안국들의 200해리 선언과 한일어업협정으로 원양어업이 위기에 봉착된 현 시점에서 원양산업발전법안이 마련된 것은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한국원양어업발전방향모색을 위한 세미나, 원양어업 50주년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원양산업관계자들로부터 원양어업 지원을 위한 법안제정 필요성이 수없이 거론되어 왔다.

원양어업이 연근해 수산업 관리위주의 ‘수산업법’에 의거 관리됨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환경 등에 능동적인 대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업종간 경쟁력을 확보, 국제기구 등에 의한 각종 협약 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산업법과는 별도로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원양어업이 원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원양어업은 매년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약300만톤)의 20% 수준의 60만톤 정도의 생산량을 유지해 왔으며 주요 생산국의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향후 10년이 우리 수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원양어업에서도 향후 10년이 우리 원양어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느냐 아니면 원양산업화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 경제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양어업의 산업화는 풍부한 생물자원과 건강한 해양생태 환경 속에 지속적인 생명산업으로 발전하고 해양 바이오와 식품생명과학의 고부가가치 원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정보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식량산업인 원양어업의 전략적 원양산업으로의 발전을 통한 풍요로운 자원 웰빙을 추구하는 해양공동체를 실현하고, 선진원양국의 기득권을 십분 활용해 국제해양사회를 선도하는 해양산업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제 국가경제의 한축을 유지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전 세계의 자료수집 또한 필요한 원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즉 단순한 어로어업뿐만 아니라 원양 어획물과 연안개도국의 수산물을 활용해 해외수산물자원 개발을 비롯한 3차 산업인 유통, 물류까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원양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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