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공시제란 자재의 효능과 성분함량 등은 보증하지 않고 이 제품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만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에 대해 주무 과장인 안인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안 과장과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올해 국내 처음 도입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는 어떤건가.
“목록공시제란 품목등록제 또는 인증제와는 달리 자재의 효능과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않고 , 이 제품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만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천연 추출물 등 친환경농자재는 보통 수십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것이 많아 성분을 보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친환경농가들이 수많은 유통자재들이 범람하나 쓸수 있는 자재인지 혼란해 함에 따라 그 제품이 친환경 유기농업에 쓸 수 있는지를 검증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농진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공시된 자재의 효과와 성분함량을 보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본 목록공시제는 미국의 OMRI(유기농자재 연구소)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독일을 제외 하고는 효과나 성분을 보증하는 나라는 없으며, 유기농 재배원칙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는지 만을 검토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만약 목록공시된 자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고를 일으킬 경우 공시를 취소함은 물론 제조물책임법 또는 책임보험에 의해 보상 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과대 허위선전할 경우도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또한 전혀 효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회 심의시 효과성적을 검토 고려하고 있다.”

-공시된 자재들에 대한 홍보계획은.
“우선 농진청 홈페이지에 1차로 공시된 17종 제품을 게재했으며, 보완요구한 제품과 2/4분기 신청자재에 대한 심의가 완료돼 공시제품수가 많아질 경우 관보게재 또는 민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도 통보하는 한편 지자체와 농협중앙회에도 통보해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목록공시된 제품이라는 심볼마크도 부여할 계획이다.”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목록공시된 제품이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목록공시 안된 제품이 농약, 비료적 효과를 과대 허위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농약, 비료관리법에 따라 의법조치해 농민들이 검증안된 자재를 사용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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