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 120시간 연속운전시험 통과한 제품만 정부 융자지원

농림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용 전기온풍기의 120시간 연속운전시험규정에 ‘축열식 전기온풍기’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최근 농업용 전기온풍기의 고장발생으로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자 제도개선을 통해 120시간 연속운전시험을 통과한 제품에만 정부융자지원 토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열식을 포함한 농용 전기온풍기를 정부융자지원대상에 편입코자하는 제품은 물론, 이미 등록돼 있는 제품들도 9월 10일까지 120시간 연속운전시험을 통과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해진다. 연속운전 시험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02-8601-365), 한국기계연구원(042-868-7366)에서 실시한다.

김규욱 농림부 농산경영과 주무관은 “농용전기온풍기의 성능과 내구성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제품이 농가에 보급되도록 하고 있다”며 “축열식 농용전기온풍기 역시 충분한 시험검증을 통해 농가에 공급키로 하고 시험품목에 추가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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