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지난 2일 제정 고시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영세업체의 자의적인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해 제품의 안전·품질관리 등을 위한 유통기한 설정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고시에는 유통기한 설정실험 절차 및 수행 가능기관,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범위,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청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통해 식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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