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관련법령, 원예학개론, 농산물유통론 3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 방식으로 서울·대구·광주·제주에서 치러지며,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2차 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농산물표준규격,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수확후 품질관리기술 등 품질관리 실무에 관한 필답형 실기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형 실기로 나눠 서울·대구·광주에서 치러지며, 원수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3월18일 농림부 홈페이지(maf.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63-1561~3)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02-6300-12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