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오는 12월 2일과 내년 2월 24일 두차례에 걸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1차 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관련법령, 원예학개론, 농산물유통론 3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 방식으로 서울·대구·광주·제주에서 치러지며,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2차 시험은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농산물표준규격,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수확후 품질관리기술 등 품질관리 실무에 관한 필답형 실기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형 실기로 나눠 서울·대구·광주에서 치러지며, 원수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3월18일 농림부 홈페이지(maf.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63-1561~3)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02-6300-12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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