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추진해 오던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돼 추진된다.

농림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의 통합을 추진한데는 지난 4월 행정자치부가 추진해 왔던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케 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의 근거법령인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농림부는 대체입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2009년까지로 계획된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관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기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내용, 대상지역 등을 새로이 정립해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림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면단위 균일지원 방식을 탈피해 사업 대상지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시·군에서 지역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사업대상지역만 다를 뿐 사업내용이 유사한 이들 두 사업을 통합·추진하게 돼 유사·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해 농촌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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