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AI(Avian Influenza).

철새도래 시기가 다가오면서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야하는 때가 왔다.

AI는 특히 별다른 예방약도 없는 급성 전염병으로 한 번 걸리면 치유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닭의 경우 무려 80%나 폐사하는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는 병이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차단방역 대책도 중요하지만 개별 농가들의 자율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동절기 특별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자율적 차단방역 독려

AI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양계농가를 중심으로 자율적 차당방역을 실시하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우선 AI집중관리 지역에 소재한 농가들을 중심으로 현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소독설비를 일제히 점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축사면적 300㎡이상 닭(4000호)·오리(700호)·메추리(200호) 등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축사입구 발판소독조 등 소독설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잠복감염으로 인해 피해 파급효과가 가장 큰 종오리 사육농가의 경우 산란율 등을 매일 점검하고 거래기록을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농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AI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40~80%가량 차등지급하고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추진키로 했다.

# 외부 감염 사전 차단

철새 도래지나 서식지 인근에서 오리를 방사해 사육하는 것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철새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사육장 또는 사료저장소 등에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필요시 야외사육 토종닭 등에 대해 모니터링 분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합동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특별예찰도 실시하며 철새 도래지 관광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에 대한 방역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수입 가금육에 대한 AI정밀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중국·태국 등 AI발생국산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수출업체별로 최초 수입시 3회 연속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10회마다 검사키로 했다.

미국·브라질·덴마크 등 비발생국에 대해서도 냉동·냉장 가금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가금육 잔류물질 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특별방역기간에 한해 AI바이러스 검사를 추가해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항·항만 검역관을 증원해 배치하고 AI 발생국 위주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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