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 1월부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도 국가간 규약에 따라 안전성만 확인되면 유통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카르타헤나의정서)를 공식 비준함에 따라 국내 LMO(유전자변형생물체)총괄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법률’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안홍상 산자부 바이오나노팀 사무관은 “국내 LMO법의 법률상 효력은 우리정부가 카르타헤나의정서를 공식 비준한 90일후에 발생된다”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유통관리가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카르타헤나의정서는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국가별 엄격한 LMO유통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성만 확인되면 유통을 제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도 안전성만 확인되면 유통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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