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육중인 모든 암소는 부루세라병 정기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거래되는 모든 소의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 시세 60%에서 80%로 인상키로 했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 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10마리 이상 농장에서 10~20%만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농장의 사육 암소를 대상으로 1년에 1번 이상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지금까지 검사에서 누락됐던 젖소 농장의 1세 이상 암소도 정기 검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증명서 휴대 대상에 거래 한·육우 수소(송아지 포함)와 젖소 암소를 추가, 모든 거래 소의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했다.

또 검사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검사증명서’ 용지와 국가공식 귀표를 사용토록했다.

그동안 생산자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도 현재 60%에서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인상시기는 감염율이 1% 미만으로 일정 기간동안 유지되는 등 예방성과가 정착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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