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지급된다.

농림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방지를 위한 동절기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철새가 도래하는 다음달부터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I의 국내 유입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사면적이 300㎡이상인 닭, 오리, 칠면조 사육농가 5000호를 중심으로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과 축사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여부 등을 현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거 1차 위반시 행정지도를 하되 2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철새 등 AI유입경로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과거 발생지 등 14개소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 닭·오리 임상관찰을 중점 실시하고 씨오리 사육농가의 산란율 저하여부 등을 매일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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