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무가당’표시와 같이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식품 정보제공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올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은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활자크기도 종전의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품명 및 유통기한도 점자표시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세부표시기준도 마련했으며 영양소 함량이 전혀 없는 식품에 그 영양소의 명칭 등을 표시해 마치 영양소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금지했다.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도 추가했으며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 표시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를 첨가해 경화된 식용유지제품에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로 표시하고 맛을 내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화학 조미료인 MSG(L-글루타민산나트륨)에 대해서도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토록 했다.

이외에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서는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010년부터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 조사한 사실을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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