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이 식품산업과 농자재산업을 아우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다.

농림부는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안전한 농산물과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요구되는데 따른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토대를 마련했다.

또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장치 및 등록제를 가칭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와 함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처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익기능의 증진시책 방향과 지원근거 등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농업·농촌의 특성에 맞는 농촌경제 활성화시책과 지역간의 소득균형시책, 농촌지역산업 진흥시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의 복지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또 식량 비축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도 5년마다 설정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토록 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부는 이 법률안을 다음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중순 국회에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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