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료곡물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 가뜩이나 치솟는 곡물가로 갈수록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축산농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산자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준비해온 LMO법이 최근 대통령 제가를 받았으며 이 법의 발효 전제조건인 카르타헤나 의정서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내년 1일부터 관련 법이 발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MO수입을 위해서는 용도별로 소관 부처의 수입 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LMO수입시 위해성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270일 이내에 위해성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 수입검역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수입승인 조치를 받기 위해 국경검역과정을 거쳐야 하며 취급 관리 규정준수여부와 사후관리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하다.

이에 따라 농림부 소관으로 수입되는 식용과 사료용 곡물도 내년부터 이같은 조치를 따라야 하나 국경 검역시 실험실 정밀검사 기간이 추가돼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출국 검사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LMO 정성·정량검사 까지 최대 2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사료업계는 1일 체선비용만 많게는 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원가 부담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통관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가급적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승인된 서류만 제대로 갖출 경우 일반적인 검역조치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