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순록뿔을 한국에 수출하려고 집요하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 국내 녹용시장을 붕괴하고 녹용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할 수 있다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열린 제7차 한·러 경제공동위 등을 통해 러시아산 순록뿔을 녹용 등 의약품으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왔으며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식약청측은 이에 지난 7일 ‘러시아산 순록뿔의 대한국 시장접근’과 관련 러시아측 요구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관련자들은 순록이 사슴과 동물분류체계상 ‘속’이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산 순록뿔’을 녹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한의학적 효능이 증명된 바 없어 현재로는 한약의 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출을 원하는 러시아측 기업과 우리측의 한의학계 등 관련학계는 물론 민간차원의 폭넓은 학술교류 등이 선행돼야 하며 국제적 기준이 확립돼야 함을 지적했다.

강준수 한국양록협회장은 “안전성이나 효능의 검증없이 러시아산 순록뿔이 수입돼 유통된다면 녹용의 이미지가 실추돼 전체 녹용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결국 국산녹용이 시장에서 사라져 양록농가의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국민들이 녹용을 불신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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