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식품 보관 과정중 공산품 등 식품 이외의 물품과 혼합 보관되거나 비위생적 관리로 인한 문제 우려가 있어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안’을 마련해 실시토록 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청은 자율관리제가 정착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보세창고 위생관리 현황을 지도·점검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보세창고는 개선 권고 조치하고 우수 보세창고는 홈페이지(kfda.go.kr)에 공개·홍보하는 등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